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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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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값만 30만 원, 교과서비까지 하면 한숨만 나온다…” 이런 고민, 혹시 해본 적 있는가?

 

자녀가 새 학기를 맞이할 때마다 지출이 급증하는 건 모든 부모의 공통된 부담이다. 특히 저소득 가정이라면 교복, 학용품, 급식비까지 버겁게 느껴질 수 있다.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바로 ‘교육급여(맞춤형 급여)’이다. 이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교육비를 지원하는 국가 복지정책이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의 최신 개편 내용과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실제 도움 받은 사례까지 꼼꼼히 정리해 보았다.

 

 

 

교육급여 맞춤형 급여란?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항목으로, 소득이 낮은 가정의 학생에게 교육 관련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다.

 

최근에는 수요자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여 ‘맞춤형 급여’ 방식으로 개편되었고, 학용품비, 교과서대, 부교재비 외에도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까지 지원된다.

 

이 제도는 학교별 일괄 지원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질적 체감도가 높다.

 

복지로와 주민센터에서 손쉽게 신청할 수 있어 접근성도 매우 우수하다.

 

지원 대상과 소득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초·중·고등학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대부분의 저소득 가구 신청 가능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약 270만 원 이하라면 신청 자격이 될 수 있다.

 

또한 교육급여 수급자 자격이 인정되면 자동으로 교육비 바우처, 방과후학교 바우처 등도 함께 연계되는 혜택이 있다.

 

급여 항목과 실제 지원 금액

2024년 기준, 교육급여 지원 항목과 금액은 다음과 같다.

 

- 부교재비: 초 162,000원 / 중 229,000원 / 고 321,000원 (연 1회)
- 학용품비: 초·중·고 공통 83,000원 (연 1회)
- 교과서대: 중·고 전 학년 전 과목 무상 제공
- 입학금·수업료: 고등학교 입학생 대상 전액 지원

 

신청 시기와 무관하게 소급 적용이 가능하므로, 학기 초가 지났더라도 늦지 않게 신청만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급은 현금 또는 교육전용 바우처 형태로 이뤄지며, 사용처 제한이 거의 없어 실용성도 높다.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교육급여 신청은 다음과 같은 경로로 가능하다.

 

①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②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③ 정부24 또는 모바일 복지앱으로도 가능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신분증(보호자)
- 학생의 주민등록등본
- 소득 확인용 서류 (국세청 연말정산자료,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
- 계좌 사본 (지급용)

 

신청 후 통상 1개월 이내에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통보된다.

 

수혜자 사례로 보는 체감 효과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한 보호자는 초등학생 자녀 2명을 키우며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로 매년 수십만 원을 지출해왔다.

 

교육급여를 신청한 이후, 연초에 30만 원이 넘는 교육급여를 지급받아 학습 준비에 여유가 생겼고, 방과후학교도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수급 가정에서는 고등학생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가 전액 지원되어, 사교육 없이도 자립 학습 환경을 구축할 수 있었다.

 

이처럼 교육급여는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는 교육 복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맺는말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보자. 교복과 책값, 학용품 지출이 부담된다면? 정답은 바로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교육급여 맞춤형 지원’이다.

 

자녀의 학습 환경을 걱정 없이 꾸려나가고 싶은 모든 가정이라면, 지금 바로 해당 제도를 확인해보자. 작은 신청 하나가 큰 안심이 된다.

 

이외에도 복지로에는 다양한 교육·생활 관련 지원 제도가 있다. 아래 글들도 함께 확인하며, 더 풍성한 혜택을 받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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