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실제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북한이탈주민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사회보장 특례제도’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있으며, 이를 복지로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사회보장 지원의 특례 범위와 실제 신청 조건, 그리고 복지로 활용법까지 자세히 알아본다.
사회보장 특례란?
사회보장 특례는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입국 후 일정 기간 동안 일반 수급자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에서 적용되며, 정착 초기 사회적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다.
통일부와 보건복지부가 협력하여 관리하며, 대부분 하나원 퇴소 후 5년 이내를 기준으로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특례 적용 내용
북한이탈주민에게 적용되는 수급권 특례는 다음과 같다.
- 소득 산정 제외 항목: 정부로부터 받은 초기 정착지원금, 주거지원금 등은 소득에서 제외 - 재산 기준 완화: 초기 정착을 위한 생계형 자산(예: 하나센터 임대보증금 등)은 재산 평가에서 제외 - 신청 기간 유예: 입국 직후 6개월 이내에도 신청 가능하며, 일반 수급자보다 처리 속도 우선 적용
특례 기준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까운 주민센터나 하나센터에서 개별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지원되는 복지서비스 종류
사회보장 특례 적용 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다.
- 생계급여: 최저생계비 수준의 월 현금 지급 - 의료급여: 병원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 경감 또는 면제 - 주거급여: 임차료 및 관리비 일부 지원 - 교육급여: 중·고교 교육비 및 교재비 지원 - 해산·장제급여: 출산 시 70만 원, 장례 시 최대 80만 원 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위 항목들을 패키지처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급여 항목을 확인하자.
복지로에서 신청하고 확인하는 법
복지로(welfare.kr)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수급 신청 및 상담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다.
①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 검색 ② 관련 법령, 지침, 신청서류 열람 ③ 모의계산 기능으로 수급 가능 여부 확인 ④ 온라인 신청(공동인증서 필요)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사회보장 특례 대상자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상담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추천 서비스: 하나센터 복지상담
‘하나센터’는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적응과 자립을 돕는 대표적인 정착지원 기관이다.
하나센터에서는 수급 상담뿐만 아니라, 심리 상담, 직업 훈련, 주거 연계, 민간지원금 신청 등 폭넓은 정착지원을 제공한다.
복지로에서 제도 확인 후 가까운 하나센터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연계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흐름이다.
맺는말
북한이탈주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정당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보장 특례제도는 그 출발선에서 함께 걷기 위한 디딤돌이다.
혹시라도 “나는 안 될 거야”라고 생각했다면, 오늘 이 글을 통해 다시 한 번 문의해보자. 정책은 알고 신청할 때 그 힘을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