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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말

보호대-착용한-한국인-근로자가-사무실-복귀-동료-환영장면-산재근로자원직장복귀지원-텍스트-중앙표기

“몸은 회복됐는데, 회사에 돌아가도 될까요?”

 

산재를 입은 근로자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복귀’다. 사고 당시의 기억, 바뀐 업무 환경, 동료들의 시선, 재발에 대한 불안까지… 몸보다 마음이 먼저 위축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마련된 제도가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지원제도’다. 단순 치료를 넘어서, 안전하고 지속적인 직장 복귀를 위한 종합 지원이 핵심이다.

 

이번 글에서는 산재 이후 직장 복귀를 고민하는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이 제도의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본다.

 

 

 

원직장복귀지원제도란?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지원제도는 산재를 입은 근로자가 원래 일하던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과 함께 지원하는 정책이다.

 

복귀 과정에는 재활, 작업환경 개선, 적응훈련, 근무 조정 등이 포함되며, 이를 위해 산재보험공단과 복지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한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면서 지원금과 컨설팅, 작업환경 개선비 등을 지원받게 되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심리적 안정과 직업생활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지원 대상과 요건

해당 제도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① 산재보험 요양 승인 근로자
② 요양 종결 후 직무 복귀 가능한 진단을 받은 자
③ 복귀 직장이 기존 사업장인 경우
④ 사업주가 원직장복귀 지원 프로그램 참여 동의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참여의사가 있어야 하며, 중도에 퇴사하거나 이직할 경우 일부 지원은 중단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

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다음과 같다.

 

- 직장복귀준비 프로그램: 재활훈련, 직무적응훈련 제공
- 사업주 지원금: 최대 1,600만 원(사업장 규모에 따라 상이)
- 작업환경 개선비: 장애 정도에 따른 시설 개보수비 지원
- 심리상담 프로그램: PTSD, 복귀불안, 자존감 회복 등 상담
- 직장복귀 코디네이터 배정: 근로자-사업주 간 갈등 조율

 

특히 직장 내 작업 전환이나 직무조정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가 개입해 실질적 복귀 계획을 수립해준다.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진행되며,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근로자 또는 사업주가 복귀의사 확인
② 근로복지공단 원직장복귀지원센터 접수
③ 직무 및 건강 상태 평가
④ 적응훈련 또는 작업환경 개선 계획 수립
⑤ 복귀 및 사후 관리

 

공단에서 직장복귀 전문가를 파견해 사업장 방문 및 코디네이팅을 지원하므로,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필요한 제도

이 제도는 근로자에게만 이로운 것이 아니다. 사업주에게도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 숙련 인력의 복귀로 업무 공백 최소화
- 복귀 지원금과 작업환경 개선비 수령 가능
- 공공기관 평가 시 가점 부여
- 사회적 책임 실현 및 노사 신뢰도 향상

 

근로자 역시 생계 걱정 없이 원직장에 복귀할 수 있고, 장기적인 고용안정과 심리적 회복을 함께 누릴 수 있다.

 

 

 

맺는말

산재를 당한 순간, 근로자는 일상의 자리에서 튕겨져나간다. 치료는 끝났지만, 삶은 아직 복귀하지 못했다면 그 고통은 끝나지 않은 것이다.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지원제도는 이 고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삶으로의 복귀, 일터로의 회복을 도와주는 든든한 다리다.

 

지금 복귀를 망설이고 있다면, 또는 복귀를 돕고 싶은 사업주라면 복지로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자. 당신의 자리는 여전히, 거기 있다.

 

그리고 이런 제도가 더 많이 알려지고, 더 많은 이들이 삶을 되찾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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